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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08 2013노95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원심 판시 무죄 부분) 피고인은 익산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들로부터 위탁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소송비용을 자신과 J에 대하여 부과된 벌금을 납입하기 위하여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원심 판시 유죄 부분)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특별수선충당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거치고 관할관청에 신고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특별수선충당금을 구조진단견적비와 변호사수임료로 지출하였고, 위와 같이 지출된 금원은 결과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을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불법영득의사 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 3.경부터 2002. 3.경까지, 2003. 10.경부터 2010. 12. 16.경까지 각각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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