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 유성구에서 ㈜B(변경 후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20억~30억 원 상당의 전기공사를 하고 있는데, 나에게 전기 자재를 납품해 주면 두 달에 한 번씩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1.경 97,500원 상당의 테이프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16.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5,849,921원 상당의 전기 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의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1. 고소장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2), 수사보고(고소인 E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영악화로 자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계속적인 물품거래관계에 있어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그 대금지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