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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5 2014고정160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경 계원인 C의 요청으로 그녀에게 지급할 계금 5,150만 원을 C의 채권자인 D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그 후 C이 계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자 D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이로 인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B 변호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C 및 D에 대해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 D은 공모하여 고소인에게 F 미용실 인수를 권유한 후 고소인으로부터 인수자금 명목으로 5,1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2012. 7. 3. 피고소인 D은 광주지방법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미용실 인수를 권유한 사실도 없고, 5,150만 원은 미용실 인수자금이 아니라 C에게 지급하는 계금이다’라고 위증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C과 D은 피고인에게 미용실 인수를 권유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D에게 송금한 5,150만 원은 미용실 인수자금이 아니라 피고인 및 C, D의 3자 합의에 의해 피고인이 C의 계금을 D에게 입금해 준 것이었으며, 따라서 D의 증언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5.경 광주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을 통해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증인신문조서 사본,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12가단18477) 사본

1. 계원명부 사본, 차용증 사본, 각 각서 사본(각 작성자 A), 각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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