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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4.01 2018가단10731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11. 29.부터 2019. 5. 3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이 D에게 2,100만 원을 지급한 경위 1) 피고는 2017. 4. 17.경 원고 B에게 D이 E 유한회사(이하 ‘E’라 한다

)의 노동조합 간부인데 D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면 D이 원고 B을 E에 입사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고 하면서 D을 만나보라고 하였다. 2) 이에 원고 B은 2017. 4. 19.경 피고와 함께 D 등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D은 원고 B에게 “나는 E의 노조 대의원인데 E의 노조위원장을 잘 알고 있어서 정규직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E의 정규 직원으로 추천서를 넣으려면 교제비가 필요하다. 취업을 하는데 2,000만 원 가량이 드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E의 일반 생산직 직원으로 노조 대의원이 아니었으며 위 회사 노조위원장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원을 채용하게 할 만한 지위에 있거나 권한이 없었으며 취업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을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원고 B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고 B을 E의 직원으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3) 원고 B은 D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서 2017. 4. 24.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위 2,000만 원을 D이 관리하는 F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4) D은 2017. 10. 초순경 피고에게 원고 B의 E 입사가 확정되었다면서 사무장 인사비로 1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피고는 D의 위와 같은 요청을 원고 B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원고 B은 2017. 10. 9. 피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위 100만 원을 D에게 전달하였다.

나. 원고 A가 D에게 2,100만 원을 지급한 경위 1 피고는 2017. 5. 6.경 원고 A에게 D이 E의 노동조합 간부인데 D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면 D이 원고 A를 E에 입사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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