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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6.10 2014고정18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5. 01:40경 거제시 C 집 앞에서 D이 자신과 헤어진 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D의 집에 찾아가 D의 어머니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대문을 발로 차고, 거실을 향해 돌을 던져 시가 27만 원 상당의 거실통유리 1장, 작은 유리창 1장, 방충망 1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7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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