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순천시 C에서 작업팀장으로 일하면서 2014년 중반부터 피해자 D( 여, 56세) 과 함께 같은 팀에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친절하게 대해 주자 연민의 정을 품어 오다가 2015. 12. 경 피해자에게 남자로 봐 달라고 호감을 표시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전화 등을 통해 만나자고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는 행위를 반복해 왔다.
[ 범죄사실]
1. 특수 재물 손괴
가. 2016. 5.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5. 19:55 경 광양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만 나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화가 나 인근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들을 집어 들어 위 집 창문에 8회 가량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6만원 상당의 유리창 2 장 (79cm ×41cm, 79cm ×128cm) 을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방충망 1개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6. 8.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2. 17:50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인근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위 집 창문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방충망 1개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체포 치상 피고인은 2016. 5. 16. 17:00 경 순천시 F에 있는 G 병원 앞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중지해 달라는 피해자에게 만나서 이야기 하 자며 불러 내어 만난 후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태워 여수 방향으로 가 던 중 피해자에게 “ 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다.
니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니가 안 만나줘서 그런 거다.
나를 달래 줘 라, 같이 죽자”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