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투명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백색 결정체 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각 취급하였다.
[2019고단717]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17. 07:0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의 객실 내 화장실에서 필로폰 0.1g가량을 투약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시킨 연기를 투약기구에 연결된 유리관을 통해 들이마셨다.
2. 필로폰 매도미수 피고인은 2019. 2. 17. 18:20경 시흥시 B빌딩 1층 복도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필로폰 2g가량을 850,000원에 매도하려 하였으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2. 17. 18:20경 위 B빌딩 1층 복도에서 필로폰 0.3g가량을 소지하였다.
[2019고단1773]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12. 24. 19:0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C를 통해 100,000원을 송금한 다음, 서울 영등포구 D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우편함에서 그가 넣어놓은 필로폰 0.2g가량을 찾아갔다.
나. 피고인은 2018. 1.말 15:0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C를 통해 100,000원을 송금한 다음, 서울 구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부근 쓰레기장에서 그가 숨겨놓은 필로폰 0.2g가량을 찾아갔다.
다. 피고인은 2018. 3. 18. 20:09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역 5번 출구 부근에 주차된 G의 차 안에서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한 다음 G으로부터 필로폰 1.5g가량을 교부받았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1.말경 서울 구로구 J건물, K호에서 양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플라스틱 음료수병으로 만든 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시킨 연기를 들이마셨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