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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1.18 2020고단12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공소사실의 “2018. 6. 21.”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 피고인은 2020. 8. 21. 04:28경 포항시 남구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2번, 2013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2015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2017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이 6번째 무면허운전인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한 징역형 집행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이 지금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한 번도 취득한 적이 없어서, 재범의 가능성도 높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기타 처벌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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