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11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 09: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귀포시 일주동로 8157 소재 ‘농기계 수리센터’부터 같은 시 중산간동로 8108 '현대주방'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본인 소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