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7.22 2020고단6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5. 12. 23: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무면허ㆍ음주운전),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