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권영필(기소), 최나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손영기 외 1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9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8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차량용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대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자동차용품 등 플라스틱 원자재를 생산하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고, 대구 (주소 3 생략)에 있는 ○○○○○의 대표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1) )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7. 2. 15.경 위 공소외 2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소외 3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36,9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36,900,000원의 전자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3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 내지 9, 11, 14, 16 내지 18,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 2, 4 내지 7, 11 내지 13, 15 내지 18, 범죄일람표(5) 중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469,634,40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4장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거짓 기재 발급 및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14.경 위 공소외 2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3 주식회사에 합성수지 원자재를 공급하면서 실제 공급가액보다 주2) 180,000,000원 을 과다 기재한 공급가액 201,880,000원의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425,805,840원 상당이 과다 기재된 세금계산서 11장을 발급하고, 공급가액 284,961,08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공급가액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31.경 위 공소외 2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4 주식회사로부터 합성수지 원자재를 공급받으면서 통정하여 실제 공급가액보다 30,388,075원 상당이 과다 기재된 공급가액 174,149,375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31,417,099원 상당이 과다 기재된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1. 각 자료상조사종결보고, 조사서
1. 세금계산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참고인 공소외 5 등 수정 세금계산서 제출 등), 수사보고(공소외 3 회사 공소외 6 상무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공소외 7 등 수정 세금계산서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 제2항 ,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각 징역형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 제2항 ,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회계정산 과정에서 매출액 부족으로 세무조사를 받게 될 위험성이 있어 이를 회피하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거나, 주거래처인 공소외 3 주식회사로부터 자금지원 요청을 받고 융통어음을 발행해 주면서 소명자료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해당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우회적으로 발급한 것이거나, 공소외 2 주식회사 및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증자자금 마련을 위해 공소외 8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여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영리의 목적이 없거나 가볍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고(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 또는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연장 받으려는 목적은 당연히 영리의 목적에 해당된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만들어진 허위 거래실적의 외관은 금융기관의 대출 여부와 이율 할인 등에 영향을 미쳤을 것임이 분명하고, 여신한도 부족 문제를 해결하거나 거래처 입찰 참여 등에도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영리의 목적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및 벌금 846,963,440원~2,117,408,602원
※ 벌금액의 산정
1) 846,963,440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공급가액 합계액 8,469,634,409원 × 부가가치세율 10% × 2배(하한) × 1/2(작량감경), 원 미만 버림
2) 2,117,408,602원 = 위 8,469,634,409원 × 부가가치세율 10% × 5배(상한) × 1/2(작량감경), 원 미만 버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900,000,000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가산세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으며,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 및 조세질서를 문란케 하는 반사회적 범죄이며, 그 공급가액 합계액이 상당한 거액이다. 특히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 상호간에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가 이루어진 것인데, 이와 같은 경우는 일방 업체만을 운영한 경우에 비하여 그 실행이 용이하여 위험성이 더 크고, 처벌의 필요성도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특정범죄의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관련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7. 1. 31.경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35,1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35,100,000원의 전자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0, 12, 13, 15, 19, 20, 범죄일람표(2) 중 순번 3, 8 내지 10, 14, 19, 범죄일람표(5) 중 순번 8 내지 10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755,236,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5장을 발급받았다.
2. 관련법리
두 개의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자가 그 회사들 사이에서 양쪽 회사를 대표하여 동일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세금계산서 하나를 놓고 동일한 운영주체가 이를 주고받은 행위는 사회 관념상 한 개의 행위로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717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행위자가 실물거래 없이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지위에서 하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한편 그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지위에서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1회만 합산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성립 여부 및 그 벌금형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형식적으로 보아 그 행위 유형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와 발급받는 행위로 구분된다는 이유로 마치 2개의 세금계산서가 존재하는 것처럼 취급하여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이중으로 계산하여 위 죄의 성립 여부와 벌금형의 범위를 정해서는 아니 주3) 된다. 그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이와 달리 죄의 성립 여부는 공급가액을 중복으로 합산하여 정하고 벌금형의 처단형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만 공급가액을 조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견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의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한 동조 제2항 의 규정에 명시적으로 어긋나므로 타당하지 않다).
① 행위자가 하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한편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형태의 가공거래에 있어 각 거래마다 현실적으로 수수하는 세금계산서는 1장만이 존재한다.
② 그런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은 그 문언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 그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행위 유형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③ 위 대법원 2012도7172 판결 에 의하면 같은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있어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와 ‘수취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는 서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게 되어 범정이 더 무거운 어느 한 죄에 정한 형으로만 처벌받게 되는데, 그 합계액이 특정범죄가중법의 적용기준이 되는 30억 원 이상이 된다고 하여 사실상 별개의 행위처럼 취급하는 것은 주4) 불합리하다.
④ 위 규정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규모로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가중 처벌하고자 하는 것으로, 거래형태에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제공된 허위과세자료의 규모에 따라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그 취지에도 부합한다.
3.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래 표 부분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회사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동일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수취한 경우로서, 각 가공거래에 있어서 수수의 대상이 되는 세금계산서는 1장만이 존재하고, 그와 같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6,755,236,000원이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의 적용기준이 되는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6,755,236,000원을 이중으로 합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자 | 공급자 | 범죄일람표 | 순번 | 공급받는자 | 범죄일람표 | 순번 | 중첩되는 공급가액(원) |
2017. 02. 28. | 공소외 1 주식회사 | (1) | 1 | 공소외 2 주식회사 | (2) | 3 | 65,305,000 |
2017. 06. 30. | 2 | 9 | 129,500,000 | ||||
2017. 07. 31. | 3 | 10 | 174,200,000 | ||||
2017. 09. 30. | 4 | 14 | 109,500,000 | ||||
2017. 12. 31 | 6 | ○○○○○ | (5) | 8 | 636,300,000 | ||
2017. 12. 31. | 7 | 9 | 1,650,000,000 | ||||
2017. 01. 31. | 공소외 2 주식회사 | (2) | 1 | 공소외 1 주식회사 | (1) | 10 | 135,100,000 |
2017. 04. 30. | 5 | 12 | 45,580,000 | ||||
2017. 05. 31. | 7 | 13 | 60,500,000 | ||||
2017. 08. 31. | 11 | 15 | 145,651,000 | ||||
2017. 12. 31 | 18 | 19 | 1,450,000,000 | ||||
2017. 10 .31. | 15 | ○○○○○ | (5) | 10 | 63,600,000 | ||
2017. 12. 31. | ○○○○○ | (5) | 3 | 공소외 1 주식회사 | (1) | 20 | 200,000,000 |
2017. 06. 30. | 1 | 공소외 2 주식회사 | (2) | 8 | 140,000,000 | ||
2017. 12. 31. | 2 | 19 | 1,750,000,000 | ||||
합계 | 6,755,236,000 |
결국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소정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은 범죄사실 제1항에서 인정하는 8,469,634,409원[= 별지 범죄일람표(1), (2), (4) 각 기재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 15,224,870,409원 - 중첩부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 6,755,236,000원]이 되고, 달리 그 공급가액이 위 액수를 초과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 생략]
주1) 검사는 이 부분 공급가액 합계액을 15,224,870,409원으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하나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발급 및 수취 행위가 별개로 기소된 경우 판단의 편의상 발급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한다.
주2) 공소장에 기재된 ‘18,000,000원’은 ‘180,000,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주3) 부산고등법원 2019. 1. 10. 선고 2018노59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9. 6. 선고 2018노138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12. 7. 선고 2018고합274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6고합26 판결 등 참조
주4) 앞서 양형의 이유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 상호간에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가 이루어진 경우 일방 업체만을 운영한 경우에 비하여 그 실행이 용이하여 위험성이 더 크고 처벌의 필요성도 높다. 그러나 이는 양형에서 고려할 사항일 뿐이고, 조세범 처벌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어느 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피고인에게 불균형한 결과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