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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6가합531626
대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가전제품의 도매 ㆍ 소매업 및 서비스업,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2000. 11. 30.부터 2012. 4. 25.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클럽 회원권 구매 1) 원고는 2008. 8. 11. 중국 심천에 위치한 미션 힐스 골프 클럽(Mission Hills Golf Club, 이하 ‘골프 클럽’이라 한다

)으로부터 골프 클럽 지명식 법인회원권 2구좌(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

)를 507,159,351원에 구입하였다. 2) 골프 클럽의 회원 약관에는, 법인회원권(Corporate Membership) 가입 신청서에 기재된 회사의 구성원(이하 ‘지명인’이라 한다)은 개인회원권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명인의 법적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는 추가등록을 통하여 지명인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회사는 12개월마다 지명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원고가 이 사건 회원권을 구매할 당시 작성한 가입 신청서의 회사 지명인(Corporate Nominee) 란에는 피고의 이름이, 배우자 정보(Spouse Information) 란에는 피고의 처 C의 이름이 각 기재되어 있다. 다. 예술품 구매 [표1] (단위 : 원) 순번 종류 구입일 수량 구입금액 제작자 1 동양화 2002. 11. 30. 8점 40,000,000 D 2 조각작품 2007. 10. 29. 1점 9,000,000 E 3 동양화 2007. 12. 24. 1점 10,000,000 D 4 조형물 2009. 11. 6. 1점 7,000,000 F 합계 66,000,000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제작자로부터 예술품(이하 ‘이 사건 각 예술품’이라 한다

)을 구입하여, 원고의 사옥에 상시 전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6부터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회원권 구매에 대하여 1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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