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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8구합72384
강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년 공군 장교로 임관하여 2018년 당시 제15특수임무비행단 B대대에서 운영통제실장(대위)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 누구든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타인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원고는 2018. 2. 20. 21:3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5층에 있는 ‘D’ 스크린골프장에서 피해자(여, 24세)를 비롯한 부서원들과 스크린골프를 치면서(이하 ‘2차 회식’이라 한다), 골프를 전혀 칠 줄 모르는 피해자에게 골프 자세를 가르쳐 준다는 명목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아당기고, 이어서 “허리를 뒤로 더 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복부를 뒤로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고 뒤로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였다

이하 '제1-1 징계사유'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2. 20. 22:1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스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내려오자 답답해하면서 “너 여기에 머리를 박아 봐라”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크린 골프장 벽에 머리를 박게한 후 자세교정 명목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뒤로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였다

(이하 ‘제1-2 징계사유’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2. 20. 23:02경 성남시 수정구 E아파트 단지 내에서 택시에서 하차한 후 영내숙소로 가는 길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내가 알려줄게 길”이라고 말하면서 오른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가 몸을 빼자 어깨동무를 풀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10미터 가량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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