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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6 2020고단2372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372』 보이스 피 싱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거나 ‘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고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 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 인출 책’, 인출 책이나 피해자들 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 수거 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부산 해운대구 E 건물 F 호에 있는 ‘G’ 보험 대리점에서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는 2020. 9. 초 순경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현금을 수거한 뒤 이를 지정 계좌로 송금해 주면 회수금액 중 일부를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이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B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20. 9. 16. 10:17 경 불 상의 장소에서 대출 홍보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H에게 I 직원을 사칭하면서 “ 대출 진행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 (J 4,100만원)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J에 대출 상환에 대하여 이야기 해 봐라” 고 한 후, 다시 피해자가 이미 대출 받았던

J 직원을 사칭하며 “I 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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