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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8 2015가합4540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가설자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농업 경영 및 부대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2009. 1. 29. 설립된 C영농조합법인(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C는 건축주로서 경남 울주군 D 외 36필지 지상 E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백두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백두건설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F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F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다시 G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9. 7. 8. G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사용될 판넬, 투바이, 단관파이프 등 건설자재를 2009. 7. 8.부터 2009. 10. 7.까지 임대료 101,592,000원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9. 7. 8. 위 건설자재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납품하였다가 계약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10. 3. 22.경 위 건설자재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사 건축주인 C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공사 부지의 소유자인 피고는, 2009. 10. 23. 원고에게 원고가 제공한 건설자재에 대한 기존 임대료 101,592,000원을 2009. 11. 30.까지 지급하고, 위 건설자재의 멸실, 파손, 미반납분에 대하여도 이를 책임지고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임대료 지불각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였다.

위 각서는 피고의 남편인 H이 작성하였으나 작성 당시 피고도 자리에 있었으므로 피고에게 효력이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H은 사실상 피고와 H 부부의 1인 회사인 C의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아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H이 피고를 대리하여 작성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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