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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152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H, I으로부터 시가 3억 4,000만원 상당의 남양주시 J아파트 502동 704호를 매수하고자 하는데 임대차보증금 2억원인 전세임차인이 있지만 그 아파트를 담보로 거액을 대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 주고, I이 은행권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으니 부동산 매수 명의자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9. 15.경 남양주시 K빌딩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H, I에게 “전세 임차인이 없으면 J아파트를 담보로 L농협으로부터 1억 8,8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전세 임차인 승계가 없는 부동산매매계약서가 필요하다, 대출명의자도 소개해 주겠다, L농협 상무와 잘 알고 있으니까 나머지 대출은 내가 알아서 되도록 하겠다, 대출명의자 소개비와 대출 알선 수수료로 1,500만원을 주면 내가 알아서 대출명의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그 즈음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1,000만원을 주겠다고 말을 하여 부동산 매수 및 대출 명의자로 피고인 B을 모집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3. 9. 23.경 남양주시 M에 있는 L농협 사무실에 들어가, 피고인 A은 L농협 N 상무에게 “B이 J아파트에 입주해서 살 것이다”라고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신용정보조회 및 아파트 담보 가치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H, I과 함께 2013. 9. 25.경 남양주시 O에 있는 P 주민센터에서 B이 위 아파트를 Q으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진정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위 임대차 보증금을 B이 승계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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