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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7.15 2016허1390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1, 2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F 3) 청구범위 【청구항 1~10】각 삭제 【청구항 11】서로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상류 측과 하류 측에 위치한 제1 맨홀과 제2 맨홀 사이에 위치한 중간관로를 우회하여 물돌리기를 수행하기 위한 물돌리기 시스템으로서, 상기 중간관로의 유입단에 설치되어 상류 측으로부터 흐르는 하수가 중간관로에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하여 차단된 하수가 상기 제1 맨홀 내부에서 차오르도록 유도하는 차수장치와; 상기 제1 맨홀의 입구에 설치되어 상기 제1 맨홀의 입구를 막으면서 상기 제1 맨홀 내부에서 차오르는 하수를 유입하여 지상으로 송수하는 유입구 및 송수관을 구비하는 송수장치와; 상기 제1 맨홀 인근에 설치되어 상기 송수장치에 연결되는 제1호스와 상기 제2 맨홀 내부로 인입되는 제2호스를 중간에서 연결하기 위해, 본체 하부에는 상기 제1 맨홀로부터 지상으로 유출되는 하수를 안내하는 제1호스가 연결되는 연결구가 형성되고, 본체 상부에는 상기 제2 맨홀에 유입되는 제2호스와 연결되어 상기 연결구로 유입된 하수가 그 유입된 위치보다 높은 위치에서 유출되도록 한 유출구가 형성되며, 본체 내부에는 상기 연결구를 통해 유입된 하수가 점차 차오르면서 상기 유출구에 이르러 유출될 수 있도록 챔버가 형성된 중개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물돌리기 시스템 【청구항 12~28 각 기재 생략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3호증) 1) 원고는 2015. 6. 10.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피고를 상대로,「이 사건 특허발명은 원고 회사에서 개발팀장으로 재직하던 G에 의하여 완성된 직무발명에 해당하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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