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푸쉬 게임기’를 노상에 설치하고 영업하는 사람이다
1. 무등록 영업 청소년게임제공업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5.부터 2012. 11. 27. 14:20경 까지 인천 계양구 C 편의점 앞 노상 등 5개소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받은 ‘핑크샷’, ‘러브푸쉬’라는 제명의 푸쉬게임기 5대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현금을 넣고 버튼을 눌러 밀대를 움직여 경품을 뒤로 밀어 떨어뜨리면 경품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음에도 구청장에게 등록치 않았다.
2. 경품취급 기준 위반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경품을 제공함에 있어 완구류 및 문구류, 문화상품권 및 스포츠용품류 등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푸쉬게임기를 운용하면서 경품으로 제공할 수 없는 여성 섹시팬티, 호신용 스프레이, 여성자위 진동기구 등을 비치하고, 게임기를 이용하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경품사진, 러브푸쉬, 핑크샷 등급분류 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사행성 조장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3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