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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09 2016가합31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421,000,000원 및 그 중 51,6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30. 피고 회사와 사이에 경주시 D로트에 피고 회사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설공사도급계약을 공사기간 2014. 10. 1.부터 2015. 2. 28.까지, 계약금액 1,06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체결하였고, 2015. 2. 24. 피고 회사와 사이에 위 도급계약에 관한 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기간을 2014. 10. 1.부터 2015. 5. 31.까지, 계약금액을 1,205,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후 설계변경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1,149,5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위 건설공사도급계약, 변경도급계약 및 설계변경을 통틀어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장을 신축하여 2015. 3. 31. 피고 회사에게 인도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아래와 같은 금전 수수가 발생하였다.

<표1> 순번 날짜 보낸 사람 받은 사람 금액(원) 비고 1 2014. 11. 21. 피고 회사 원고 50,000,000 2 2015. 1. 14. 피고 회사 원고 5,000,000 3 2015. 2. 24. 피고 회사 원고 225,500,000 피고 회사는 226,000,000원을 대출받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나 500,000원은 수수료로 지출된 것으로 보임 4 2015. 2. 26. 원고 사내이사 E 피고 회사 사내이사 F 20,000,000 5 2015. 4. 7. 원고 사내이사 E 피고 C 37,000,000 6 2015. 4. 7. 피고 회사 원고 137,000,000 7 2015. 4. 7. 원고 피고 회사 100,000,000 8 2015. 4. 7. 피고 회사 원고 500,000,000 9 2015. 4. 7. 피고 회사 원고 78,000,000 10 2015. 4. 9. 원고 피고 C 200,000,000 11 2015. 4. 9. 원고 피고 C 200,000,000 원고 계좌에서 200,000,500원이 인출되었으나 500원은 수수료로 지출된 것으로 보임 12 2015. 4. 10. 피고 회사 원고 82,400,000 13 2015. 4. 10. 피고 C 원고 50,000,000 14 2015.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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