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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3.06.13 2012노1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 AD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피고인 A : 징역 5년 및 몰수, 피고인 B 징역 : 2년 6월 및 몰수 ; 제2 원심판결 -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피고인 J : 징역 3년, 피고인 AD : 징역 3년)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직권판단 이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A, B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죄와 제2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의 피고인 A, B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 원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 J, AD의 양형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 J, AD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A, B와 공모하여 장비와 차량을 동원하여 계획적으로 나무를 절취하여 온 점,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인데다가, 그 절취 장소도 광범위하며, 피해품 또한 대부분이 수령 80~100년 이상의 소나무인 점, 산림자원은 일단 훼손되는 경우 이를 복원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더러 이를 원형대로 복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일반 예방적 견지에서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J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수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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