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3. 10.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1984. 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1987.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1991. 6.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1996.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1997. 12.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05.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았고, 2010.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0. 8. 10:52 인천 중구 운서동 2851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3층 서측 만남의 장소 27번 롯데관광 여행사 데스크 앞에서 피해자 C이 여권을 확인하기 위해 M카운터로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데스크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 영국 - 파리 간 기차표 72장, 노키아 휴대폰, 넷북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13. 5. 3. 10:38 서울 강서구 공항동 150에 있는 김포공항청사 국제선 2층 JAL항공사 36번 발권대 앞에서 피해자 D이 탑승권을 발권받기 위해 방심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수화물 카트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일화 155만엔, 한화 90만원, 각종 신용카드 및 수첩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가져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