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194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월로, 피고인 C, D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8. 3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4. 1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으며, 피고인 B는 2015. 5.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교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2017. 5. 3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7. 9. 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피고인 C, D은 각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942』

1. 피고인 A의 2018. 4.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12. 경 서울 강북구에서 자신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인 ‘F ’에 접속하여 피해자 G가 게시한 ‘ 오토바이를 삽니다.

’ 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오토바이 대금 중 일부인 30만 원을 보내주면 오토바이를 먼저 보내주고 나머지 금액은 추후에 받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오토바이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00:16 경 오토바이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 계좌 (I) 로 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의 2018. 4.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21. 경 속초시에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인 ‘F ’에 접속하여 피해자 J이 게시한 ‘ 오토바이를 삽니다.

’ 라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