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8 2014고정25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1. 7.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B가 게시한 '오토바이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2008년식 CBR125를 화물 배송해 준다고 속여 같은 금액을 편취하였다.
2. 같은 날, 불상지에서 같은 사이트에 피해자 C이 게시한 '미오100CC 오토바이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미오100CC 오토바이 사진을 전송해 주면서 126만 원을 택배회사로 송금하고 오토바이를 배송하여 받은 후 구매대금은 택배회사로부터 126만 원을 받기로 서로 약정하고,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같은 금액을 입금받고 오토바이를 배송해 주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이메일진술서
1. 입출금거래명세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