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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2.11 2014고단84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9. 18. 19: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고함을 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D로부터 "소란스럽게 하지 마시고 귀가하세요"라며 제지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불만을 품고 E 등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내가 왜 가야 되는데 내가 세금내고 파출소 앞에서 떠드는데 무슨 상관이고 씨발새끼야!“, "민중의 지팡이가 시민한테 행패부리네, 씨발놈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0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경찰관에게 욕설하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50세)으로부터 “왜 경찰관한테 욕설을 하십니까, 선생님보다 연배도 높은 분에게 그리 욕설을 해서 되겠습니까 "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씨발놈아!"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가슴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없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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