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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08 2017가단7356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유한회사 대삼산업개발(이하 ‘대삼산업개발’이라 한다)은 그 소유의 경기 양평군 B 임야 31,284㎡(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분할도면으로 각 위치를 특정한 부분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다.

원고는 2009. 5. 10. 대삼산업개발과 분할 전 토지 중 지분 31,284분의 1,818에 대하여 가분할도면으로 위치를 특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각각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대삼산업개발의 지분 중 분양하고 남은 부분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각 압류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분할 전 토지는 2014. 2. 5.경 공유물 분할절차를 통해 분할되었고, 분할된 토지들 중 하나인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

그리고 분할 전 토지에 마쳐져 있던 이 사건 각 압류등기도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에 이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삼산업개발로부터 분할 전 토지 중 일부인 이 사건 부동산을 특정하여 분양을 받았고, 피고들은 그 이후 대삼산업개발의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잔여 지분을 압류한 것이므로, 위 압류의 효력은 원고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그리고 국가기관인 피고들이 분할 전 토지의 공유물 분할을 허가하여 준 다음 자신들에 대한 채무자도 아닌 원고를 상대로 압류의 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들은 각 압류 이후 5년 동안 별도의 공매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의 대삼산업개발에 대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각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들의 압류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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