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15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6. 23:30 경 김제시에 있는 김제 경찰서 C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기사 D과 택시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D이 이를 신고 하려 위 지구대에 도착하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가온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 너는 뭐야 씨 발 놈아, 나 시청 건설과 공무원이다, 이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세게 2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종의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