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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25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 03:1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를 동인 네거리 쪽에서 신 천 교 쪽으로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온 후로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37 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및 앞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함과 동시에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의 택시에 타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F( 여, 51세) 로 하여금 어깨를 차량 내부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택시 승객 피해자 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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