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2. 23. 피고에게 C게임기 제작 지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2억 원을 보관한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준 사실, 또한 피고는 2005. 2. 23. 원고에게 “2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본인이 제작하는 C 게임기의 판매대수에 따라 대당 34,000원의 배당금을 드릴 것을 확약하며, 매달 말일에 정산하여 익월 5일에 배당금 지급을 하기로 약정합니다. 아울러 원금의 회수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2개월의 여유를 두고 일체 회수하여 드릴 것을 각서합니다. 이 각서의 효력은 원금을 변제하기 이전일까지로 하며 상기 내용은 민형사법상의 모든 책임을 명시하는 것으로 합니다.”라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원금의 회수를 요구할 경우에는 2개월 내에 원고에게 원금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2005. 10. 20.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회수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개발 중이던 C게임의 개발에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의 회사인 주식회사 D에서 2억 원을 지급받았고 그 후 사업이 실패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현금보관증, 이행각서를 작성해준 이상 원고가 원금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