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5,993,304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24.부터 다 갚는...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2005. 12. 21.경 원고로부터 투자받은 200,000,000원, C 외 5인으로부터 투자받은 700,000,000원 및 피고의 자금 70,000,000원을 합한 970,000,000원을 아파트 건설분양사업을 추진하던 D, E에게 투자하였고, D, E는 피고에게 위 투자원금 970,000,000원을 2006. 6. 21.까지 상환하고, 이익금조로 위 원금의 50%를 아파트 분양 후 2개월이 될 때까지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의 위 투자금 200,000,000원과 관련하여, 피고는 2005. 12. 22.경 원고에게 ‘피고는 2005. 12. 21. 20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며, 사용기간은 2006. 6. 21.까지로 하고, 만기 지급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하기로 하며, 원금에 대한 50% 이익금은 분양 후 2개월로 한다(2006. 8. ~ 2006. 9. 예정). 투자원금을 D 등으로부터 회수하고도 원금 및 이익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단, D 등으로부터 원금과 이익금이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원금 회수를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제2호증, 이하 ‘2005. 12. 22.자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해주었다. 피고는 2006. 12. 5.경 원고에게 추가 투자를 권유하였다가 원고로부터 피고가 책임을 지고 변제할 것을 요구받자, 2006. 12. 5. 원고에게 ‘피고는 100,000,000원을 2006. 12. 5.자로 차용하고 이율은 원금의 50%로, 기간은 2007. 9. 5.까지(9개월)로 하고 원금과 이율을 동시에 상환하기로 한다.
단,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법정이자로 월 2%로 변제한다.
본 차용증을 작성함에 피고가 D로부터 차용증을 받을 때 피고 앞으로 12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안면도 땅에 연대책임을 지기로 하였고, 기존 차용금액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피고가 민형사상 같이 책임을 지기로 한다.
단, 이익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