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피고인 A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2015. 3. 21. 경 있었던 성관계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강제로 자신을 눕혀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은 옳은 것으로 인정된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가장 중한 범죄인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범행의 피해자 S 및 폭행 범행의 피해자 M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는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정하는 특별 양형 인자 중 감경요소에 해당한다.
그 외 다른 범행의 피해자들 대부분과도 수사 및 원심 공판 중에 합의하였으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소년보호처분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이수명령 40 시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가. 공소장변경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 [2013. 여름 경 및 2013. 10. 말경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의 점] 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 다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예비적 공소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