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3. 7. 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76. 4. 4. 우측 제5수지를 독사에 물리는 부상을 당하였고, 1976. 6. 22.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8. 8. 18. 피고(당시에는 마산보훈지청장이었다)에게 ‘군 복무 중 우측 제5수지를 뱀에 물리는 부상을 당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전역 후에도 우측 제5수지가 완전히 굳은 상태이고 오른손 전체에 신경마비 증상이 있다.’고 하면서 사교창(우측 제5수지, 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상이처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8. 12. 4. 이 사건 상이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로 인정하였다.
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08. 12. 22. 신규 신체검사를, 2010. 10. 12. 재확인 신체검사를 각 받았으나 모두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라.
그 후 원고는 2012. 10. 16.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재확인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2013. 4. 2. 이 사건 상이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로 인정하였다.
마. 원고는 2013. 4. 22.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재확인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3. 6. 7. 원고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보훈보상자법 적용 비대상자로 결정되었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6, 7 내지 10호증 가지번호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