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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0 2013나920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운수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업을 하는 자(실제 운영자는 원고의 남편인 D으로 보임)이고, 피고는 조선기자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를 대리한 D은 2011. 10.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의뢰하는 물품에 관하여 화물이관수송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중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운송요금 및 대금지급) 1) 운송요금 : 900만 원(차량유류비 포함, 부가가치세 별도) 2) ‘을(C운수)’은 매월 4일까지 운송내역을 집계하여 제출하고 ‘갑(피고)’은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의 운송료를 정기대금 지급일(17일)에 현금으로 결제한다.

제6조(해약) 1) ‘갑’은 ‘을’이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차량배차 및 물품운송)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또는 ‘을’이 본 계약을 위배하였을 때 ‘을’의 동의 없이 해약할 수 있으며 ‘을’도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2) ‘갑’과 ‘을’은 해약하고자 할 때는 30일 전에 해약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기간은 2011년 11월 1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 2)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쌍방 별도의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의 자동 연장으로 인정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1. 11. 1.부터 2012. 11. 초순경까지 피고가 의뢰한 물품을 운송하였고, 피고로부터 월 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운송료를 지급받아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만료일인 2012. 10. 31.로부터 30일 이전까지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쌍방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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