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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가합52151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7,532,8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2016. 5. 1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금천구 C에서 ‘한진택배 D영업소(이하 ’D영업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물운송대행, 창고보관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수출입업, 도소매업, 의류잡화 및 구두제조업,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물류대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2. 5. 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위탁에 따라 물류용역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로부터 위 용역업무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류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물류대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류대행계약서 ㈜B(이하 “갑”이라 칭한다

)와 ㈜한진 D영업소(이하 “을”이라 칭한다

는 물류용역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목적 “을”은 “갑”의 위탁에 따라 물류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협력하여 아래의 각 조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것을 약정하고, “갑”은 “을”에 대하여 약정내용 이행에 따른 작업료 및 운송비용 지불을 약정한다.

제2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2012. 6. 1.부터 2012. 11. 30.까지 6개월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쌍방 별도의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해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내용 및 조건의 전 계약과 동일하게 동일기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계약기간 중 “갑”과 “을”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갑”과 “을”은 상호 계약종료 희망일로부터 30일 이전에 계약종료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품목 및 요율

1. 품목이라 함은 “갑”의 요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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