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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14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 5. 01:20경 대구 중구 삼덕동 소재의 상호불상의 일식식당 앞 도로부터 경산시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디스커버리스포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 ‘사고현장 등’, ‘방범용 CCTV 동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만취상태에서 약 50분간 장거리 운전을 하다가 교통시설물을 파손한 점, 종전에도 0.135%의 만취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나아가 대구ㆍ경북 지역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급속한 전파로 모든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여 대외활동을 자제하는 상황에서, 산업기능요원(농어촌후계자)으로 대체복무 중인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지 않는 틈을 타 운전을 감행한 것을 감안할 때 성행이 매우 불량하여 재범의 위험성도 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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