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4행의 ‘2005. 7. 6.’을 ‘2005. 7. 26.’으로, 제14행의 ‘2014. 8.경’을 ‘2014. 8. 18.’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7행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등급판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5. 4. 14. 기각되었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행의 ‘(가지번호 포함)’을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 2014. 1. 20.자 C병원 의사(J)의 장애진단서 장애부위 또는 질환명: 우안 증식 당뇨 망막변증 2014. 1. 20. 수진시 교정시력 우안 0.2, 좌안 안전수동으로 장애진단에 합당함. 우안, 좌안 각 당뇨성 변화.”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2행의 ‘나)’를 ‘다)’로, 제15행의 ‘다)’를 ‘라)’로, 제8면 제1행의 ‘라)’를 ‘마)’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2018. 12. 31.자 C병원 의사(J)의 진단서 질병명: 당뇨성 망막변증 현재 우안 증식 당뇨망막변증 치료 후 상태이며, 좌안은 각막 부종이 있는 상태로 안저검사 불가 상태임.“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사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K의 소견"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