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15. 3.경부터 파주시 C 지상 건물(이하 ‘원고 공장’이라고 한다)에서 창호, 가구 제조공장을 운영하면서, 2015. 12. 9.경 주식회사 D(이하 ‘보험사’라고 한다)의 공장화재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에 가입하였는데, 그 보험기간은 2015. 12. 9.부터 2016. 12. 9.까지, 보험목적물과 보험가입금액은 건물(철골조, 판넬 지붕, 판넬 외벽) 1억 원, 산업용 레이저가공기 5억 원이다.
나. 피고가 그 소유의 파주시 E 지상 조립식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4동 건물 건물등기부의 기재내용과 현황이 다르다.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에서 ‘F’라는 상호로 폴리에틸렌(Polyethylene)을 소재로 하여 단열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2016. 1. 20. 01:20경 이 사건 공장 내 보온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이 사건 화재는 순식간에 이 사건 공장 주변의 9개 공장과 창고로 번졌는데, 원고 공장도 그 중 하나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원고 공장 중 일부가 소훼되었다.
다. 파주소방서가 2016. 1. 22. 이 사건 화재 현장에 대한 조사를 거쳐, 이 사건 공장 내 보온창고에서 미상의 원인에 의해 최초 발화된 화재가 진행되다가 폭발범위에 도달하여 갑자기 화염 분출과 동시에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같은 해
3. 21. 파주경찰서에 이를 통보하였다.
이 사건 공장 내 보온창고에 설치된 온풍기를 조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2016. 2. 5. 온풍기 잔해에서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전기적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고 가스 또는 인화성 액체의 유증을 매개로 폭발을 수반한 연소 확대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에 제시하였다.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을 감식한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