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9. 13:4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도로를 마장 삼거리 방면에서 청계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자의 경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로 보행자가 걸어가고 있는 경우 일단정지 하는 등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보는 등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46세)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