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9. 16. 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C에서 2004년 식 SM520V D 차량을 1,170만 원에 매수하면서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880만 원을 대출하고, 36개월 간 매월 1일 원리금 균등 상환, 대출금리 연 29.5%를 상환하기로 약정한 후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위 차량에 현대 캐피탈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6. 5. 4. 경 위 대출금채권은 피해자 에이치에스 제일차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로 양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경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200만 원을 빌리며 위 차량을 담보로 건네준 후 위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고소 보충 진술서
1. 할 부금융계약서, 채권 양도 통지서, 자동차등록 원부, 내용 증명( 자동차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 자산 양수도 계약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