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07 2016고정171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경 광명시 C 에 있는 다가구 주택( 연면적 494.31㎡) 4 층( 면적 122.94㎡ )에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경계 벽을 증설하는 방법으로 1 가구를 2 가구로 늘리는 대수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출장보고서, 현장사진, 위반 건축물 이행 강제금 정정 부과 등
1.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