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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4 2016가합83415
종원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1992년에 편찬된 원고의 족보에 따르면 C 27세 D의 계자(系子)로 E이, E의 자(子)로 F이, F의 자(子)로 피고가 순차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994년경 같은 C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G 후손이 아닌 용인 기흥구 H 주민인 I이 사망하자 I의 후손들은 그의 묘소를 원고의 승낙 없이 H에 있는 원고의 종산에다 무단으로 설치하였다.

이후 위 후손들은 기왕에 원고 종산에 묘소가 설치된 것을 기화로 원고에게 I을 원고의 종원으로 족보에 올려줄 것을 제의하면서, I을 가공의 인물인 E과 동일인인 것처럼 생몰연도 및 가족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를 비롯한 I의 후손들이 원고의 종원인 것처럼 등재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종원이 아니다.

나. 피고 원고의 족보에 기재된 E은 피고의 조부인 I과 동일인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종원이다.

3. 판단 족보는 종중 또는 문중이 종원의 범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족의 시조를 기초로 하여 그 자손 전체의 혈통, 배우자, 관력 등을 기재하여 제작반포하는 것으로서, 족보가 조작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통에 관한 족보의 기재내용은 이를 믿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다(대법원 1997. 3. 3.자 96스67 결정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혈통에 관한 기재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하고자 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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