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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31 2012고정214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 원미구 B건물 203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하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월 초순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D에 식품으로 제조 가공된 ‘E, F’ 제품에 대해 ‘쌍커풀, 뒷트임, 코는 일주일, 안면윤곽, 양악광대뼈는 2주만 마셔주면 됩니다.’, E 구매시 수술부위별 추가 할인구매에 선택메뉴로 ‘매몰, 절개지방이식코, 양악 안면윤곽, 가슴 등’ 표시로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고 ‘변비와 다이어트를 한번에 F, 붓기제거 음료의 최강자 붓기제거 E‘라는 내용을 표시하는 등 '붓기제거, 변비'에 좋다는 내용의 효과 ㆍ 효능을 표시 ㆍ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인터넷 광고화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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