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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50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ㆍ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7. 인터넷 사이트(E)를 통하여 F, G, H 등을 판매하면서, F는 ‘해독 및 독소배출 효과’, ‘항산화(노화방지) 효과’, ‘항피로 효과’, G는 ‘유리기 제거 효과’, ‘체내독소 제거 효과’, ‘면역력 증강 효과’, H은 ‘천연원료 발효식품’, ‘한방생약 성분’이라는 문구를 게재하고, 체험후기란에 ‘I 다이어트를 통해 살이 많이 빠졌다’는 취지의 글을 직접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품들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홈페이지 광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유사한 내용으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하고 국민보건을 저해하는 허위ㆍ과대 광고는 엄단해야 마땅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적발 후 즉시 시정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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