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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30 2013고정71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을 하는 사람인바,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하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지 못함에도, 2013.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2. 13.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 내에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C에 식품으로 제조 가공된 ‘D, E’ 제품에 대해 ‘붓기관리제품은 생약성분입니다’라고 표시하여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고, '붓기관리, 변비관리'라고 표시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세부위반사항내역 및 증빙자료, 홈페이지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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