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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434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D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상호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서, F, G, H을 고용하여 상품을 광고하고 영업 전체를 총괄하고, FㆍGㆍH은 각 팀장으로 회원을 관리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을 팀원들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주로 노인들을 상대로 경품 등을 제공한다면서 위 업소로 유인한 다음 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인 I를 판매함에 있어, 마치 위 제품이 뇌, 머리의 혈액 순환에 좋고, 풍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폐순환에도 좋다고 설명하면서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광고하여 I 제품 122개 합계 156,16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공모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ㆍ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FㆍGㆍH을 고용하여 건강 식품을 광고하고 영업 전체를 총괄하고, Fㆍ GㆍH은 각 팀장으로 회원을 관리하면서 제품을 팀원들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주로 노인들을 상대로 경품을 제공한다면서 위 업소로 유인한 다음 그들을 상대로 마테차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마테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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