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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29 2011고단47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커피 판매 프랜차이즈업 등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9.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4755』 피고인은 사실은 공소외 D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E 1층 F-16호 소재 매장을 임차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F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고인이 D에 대하여 가지는 1억 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넘어 피해자에게 2억 3천만 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경 서울 강남구 G빌딩 3층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와 주식회사 C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D에 대하여 가지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2억 3천만 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에게 “보증금 2억 3천만 원을 주고 점포를 임차하였으니 보증금 2억 3천만 원과 인테리어 비용 1억 7천만 원을 합한 4억 원을 내고 가맹점계약을 체결하면 D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 2억 3천만 원은 양도할 것이고, 계약기간인 5년 동안 매달 700만원을 지급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22. I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2009. 1. 28. A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2009. 2. 2. 위 A의 계좌로 2억 원을, 2009. 2. 27. 위 A의 계좌로 1억 6,000만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4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779』 피고인은 2009. 2. 19.경 서울 강남구 G빌딩 3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커피전문점 위탁 영업 운영비로 3억 3,500만 원을 내면, 구로역 인근의 M 상가에 커피전문점인 C 구로점을 개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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