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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7 2016누4069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5행 “어려운 점” 다음에 “, 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4주 동안의 야간 초과근무시간이 이전 5~8주전 야간 초과근무시간보다 약 3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로 인한 만성 피로, 스트레스가 원고의 고혈압을 악화시켰고 이것이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특성, 야간 초과근무시간을 포함한 기존 업무량의 변화 추이, 위 업무에 대한 원고의 경력 및 숙련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야간 초과근무시간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피로, 스트레스가 원고의 고혈압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거나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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