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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08 2018고단8717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의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① [2018고단8717] - 피고인 A 피고인은 C(14세,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과 함께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 소유의 오토바이를 훔쳐 함께 타기로 공모하여, 2018. 10. 9. 00:10경 인천 계양구 E 아파트 F동 지하 주차장에서,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원 상당의 대림 COMET(코맷) 250cc 오토바이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② [2019고단1071]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G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평소 관리자가 없는 인형뽑기방의 지폐교환기에서 금원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지폐교환기의 시정장치를 파손할 배척(일명 ‘빠루’, 길이 약 30cm)과 목장갑 등을 준비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였다.

피고인들과 G은 2019. 2. 13. 01:2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인형뽑기방’ 점포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과 G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빠루’로 지폐교환기의 틈새를 벌려 개방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60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15.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G과 2018. 12. 20. 03:00경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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