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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3381
횡령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들과 D은 피해자 E, F의 이모이고, G은 피해자들의 외삼촌이다.

피해자들의 모 H는 2012. 6. 11.경 사망(자살)하였고, 망 H는 삼성생명 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하였으며, 피해자들의 부 I은 2002. 9. 17.경 망 H와 이혼하여 상속권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D은 2012. 7. 10.경 망 H가 삼성생명에 가입한 생명보험의 수령권자로 지정된 피해자 F로부터 보험금이 지급될 F 명의 농협 통장 및 비밀번호를 받았다.

그런데 D은 위 통장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들과 G 등이 모인 가족회의에서 피해자들 소유의 사망보험금 및 망 H가 생전에 소유하던 스포티지 승용차를 피고인들이 임의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이에 반대하며 피해자 F의 농협 통장을 피고인 A의 집에 두고 나왔고, 피고인 A이 위 통장을 보관하다가 G에게 건네주어 G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7. 26. 삼성생명이 피해자 F의 농협 계좌로 사망보험금 125,666,622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 보험금을 피고인들의 부 J 명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하고, 위 금원 중 1,000만 원은 피고인 B가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사망보험금을 보관하던 중, 2012. 8. 중순경 위 사망보험금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I에게 전화하여 “위 사망보험금을 J에게 주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고, I이 이에 동의 하자, 피고인 B는 2012. 8. 24. 1,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농협계좌로 이체하고, 같은 날 116,997,657원을 J 명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하여, 피해자 F의 농협계좌에 보관되어 있었던 126,997,657원 전액을 피해자들 허락 없이 이체한 후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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