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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3 2012고정45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이부남매이고, 피고인 A는 피해자 F(66세), 피해자 G(여, 60세)의 며느리이자 H의 처이다.

피고인

A와 H은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으로, 피고인 A가 아들 I을 보호하고 있던 중, H이 2012. 2. 18.경 피고인 A의 친정집에 찾아가 아들 I을 강제로 데리고 간 사실이 있다.

이에 피고인들은 I이 살고 있는 H의 부모인 피해자들의 집을 찾아가 I을 강제로 데리고 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3. 5. 08:00경 양산시 J아파트 112동 1207호 피해자들의 집에 이르러, 아래층 사람으로 가장하여 벨을 눌러 피해자 G으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G을 밀치고 아들 I을 안고 계단을 통해 내려가고, 피고인 B은 옷을 잡아당기는 피해자 G을 수회 밀치면서 발로 발가락을 밟고, 피고인 C는 가지 못하도록 만류하는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28일간 치료를 요하는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작성한 의사 전화진술 등)

1. 회답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와 피해자들 사이에 판시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이 없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B, C를 붙잡아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으나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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