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경 피고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 소유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외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구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직접 자재업체인 주식회사 에프엘홈퍼니(이하 ‘에프엘홈퍼니’라고 한다)에게 2015. 10. 27. 외장재계약금 7,800,000원, 2015. 11. 24. 외장자재비 8,100,000원, 부자재비 6,38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4.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금액을 14,492,5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하는 견적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2015. 12. 10.경 완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대금(자재비 제외)을 13,175,000원으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기계대금 800,000원을 직접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7,37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대금(자재비 포함)을 29,000,000원으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에프엘홈퍼니에게 원고 명의로 외장재계약금 7,800,000원, 외장자재비 8,100,000원, 부자재비 6,380,000원을 대신 각 지급하였고, 원고에게 공사비 5,000,000원을 지급하여 약정한 공사대금 중 27,28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6, 24, 25호증의 각 기재, 당심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